- 글번호
- 125295
- 작성일
- 2024.03.28
- 수정일
- 2024.03.28
- 작성자
- 오현주
- 조회수
- 52
[학부] 2024-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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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2024-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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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일정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 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3항[별표1]에 따라, 2017년 2월 졸업자부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 이수
2. 이수 대상 및 의무 횟수
가. 사범대학생(수료생 포함)
나. 2회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3. 이수 기준‧원칙 및 방법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졸업 전) 반드시 2회 이상 실습을 이수해야 함
※ 실습 1회 기준 : ‘이론 교육+실습 교육’ 최소 3시간 이상 이수 권고(「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9에 근거)
가. (원칙) 본교 사범대학에서 실시하는 단체실습 교육 이수
나. (예외인정) 부득이한 사유로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외부기관 실습 인정 절차에 따라 개별 이수
다.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아직 한 번도 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내 단체실습 1회를 포함하여 외부기관 실습 1회 개별 이수 요망
(단, 단체실습 이수가 불가한 경우 하단의 “5-라-(5)” 항목 참조)
라. 이수 결과 확인 방법
- 인하포털시스템 > 학사행정 > 비교과과정 > 비교과신청/내역 > 비교과과정 수강이력 탭 : 이수여부(Y/N)
4. 2024학년도 1학기 단체실습 안내
가. 위탁기관 :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즈안전아카데미 https://edu.sportsafety.or.kr 회원가입 필수!)
나. 실습대상 : 3, 4학년 재학생/휴학생/수료생에 한하여 1회만 신청 가능(학기별 1회만 인정)
다. 실습일정 : 총 2회 실시
차수 |
일자 |
시간 |
장소 |
교육명 |
위탁기관 |
인원 |
1 |
4. 26.(금) |
15:00~18:00(3시간) |
본관 중강당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1차) |
스포츠안전재단 |
100명 |
2 |
4. 30.(화) |
15:00~18:00(3시간) |
본관 중강당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2차) |
스포츠안전재단 |
70명 |
라.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심정지 시 대처할 수 있는 표준행동요령 체득
마.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4. 4. 11.(목) ~ 4. 19.(금)
2) 신청방법 : 인하포털시스템 > 학사행정 > 비교과과정 > 비교과신청/내역
- 차수별 선착순 마감하며, 미신청자 대상 2학기 교육도 개설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스포츠안전아카데미 회원가입 : https://edu.sportsafety.or.kr
※ 포털 신청 후 스포츠안전아카데미 회원가입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신청 완료됨
(해당 교육일에 입/퇴실 체크 시 스포츠안전아카데미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ID/PW 숙지 요망)
바. 실습 참석 시 유의사항
1) 지각 및 중도 퇴실 엄격히 금지
2) 원활한 실습을 위해 복장 유의 요망(짧거나 노출이 있는 티셔츠/치마/너무 두꺼운 옷 등 자제)
사. 교육 이수
- 단체실습 교육 이수자는 사범대학에서 일괄 이수 처리(학생이 별도로 처리할 필요 없음)
5. 2024학년도 1학기 외부기관 실습 안내
가. 실습 대상
1) 부득이한 사유로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본교 지정 인정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의무횟수 2회 중 1회에 한하여 외부기관 실습 가능함을 유의
2) 반드시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학과 승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아래의 이수절차 및 유의사항에 따라야 함
나. 이수 절차
다. 인정 기관
라. 유의사항
1) 실습 전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 가능
2) 수료증(이수증) 미제출 시 인정 불가하므로, 실습기관 측에 수료증 발급 여부 사전 확인 필요
3) 교육과정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 둘 다 포함되어 있음이 수료증 혹은 교육프로그램 상에 명시(기재)되어야 함
4) 교육내용에 실습 2시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하였음이 기재되어야 함
5) 원칙적으로 의무횟수 2회 중 1회에 한하여 외부실습이 가능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2회 모두 외부실습을 해야하는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해당학과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6) 1개의 실습과정이 2일 이상 진행되어도 1회로 인정함
7) 본교 입학 후 이수한 실습만 인정됨 (단, 2016년 3월 실시 건부터 인정)
8) 수료증은 신청서를 제출한 해당 학기의 보강주간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단,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4. 12. 30.(월)까지 제출 가능
※ 관련 문의 : 영어교육과 사무실 (032-860-7850)
붙 임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 1부. 끝.